사회
약사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상정
입력 2012-02-07 18:01  | 수정 2012-02-08 05:41
감기약과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
법안 소위에 부쳐진 개정안은 현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이원화한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박영근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일(8일) 첫 회의를 소집하고 약사법 통과 저지 활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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