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형마트 영업 제동…매달 두 번 강제 휴업
입력 2012-02-07 17:38  | 수정 2012-02-07 23:57
【 앵커멘트 】
전국에서 처음으로 휴일에 대형할인점이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평일 영업시간도 제한했는데, 대형할인점들은 과태료를 내고서라도 영업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조례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주시의회가 대형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의 휴업일을 강제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전국 첫 사례입니다.

▶ 인터뷰 : 구성은 /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
-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되 전주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는 예외로 합니다."

이를 어기면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례는 시장의 공포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르면 이달 중순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이창엽 / 전북참여연대 민생국장
- "일요 휴무제가 시행됨으로써 고사상태에 있는 지역 중소상인들에게는 숨통이 트일 수 있는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대형할인점 휴업일 지정은 전국으로 확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대형할인점과 입주상인들은 과태료를 내고서라도 영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 인터뷰 : 전윤미 / 대형할인점 입점상인
- "마트에 입점해 있는 상인도 전주시민입니다. 그렇지만 (휴업일 지정을) 소통도 하지 않고 조례를 만든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대형할인점 영업 제한이 침체한 골목상권을 살리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 강세훈 / shtv21@hanmail.net ]
촬영 기자 : 조계홍 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