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준공허가 빌미' 협박한 인천 구청장 3년 6월 구형
입력 2012-02-07 14:26 
인천지방검찰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장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중구청장 김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6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환지손실 보상금 13억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며 지난해 4월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A씨를 협박해 임의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는 22일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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