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시어머니 집 턴 30대 이혼녀 영장
입력 2012-02-07 13:33 
인천 연수경찰서는 전 시어머니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38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후 2시쯤 인천 송도동에 있는 전 시어머니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금품 1천75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3년 전 남편과 이혼한 김 씨는 시어머니가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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