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꼼수 앱 삭제 부당" 인권위 진정
입력 2012-02-07 04:51 
시민단체인 군 인권센터는 최근 국방부가 인기 인터넷 방송인 '나는 꼼수다' 등 8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종북 앱'으로 정해 군인들에게 삭제하도록 지시한 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진정서에서 일부 부대에서 8개 앱을 종북 찬양물로 지정해 삭제를 지시한 건
헌법 21조에 규정한 표현의 자유에서 파생된 자유권적 알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휴대전화 내부를 검열하겠다는 발상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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