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조 원 경제범죄…박연호 회장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2-01-20 22:00  | 수정 2012-01-21 09:16
【 앵커멘트 】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경제 금융비리 사건에서, 검찰 구형이지만, 무기징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불법대출 6조 원, 분식회계 3조 원, 112억 원의 위법배당….

9조 원대의 경제비리 범죄를 저지른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민 예금자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 신뢰까지 저하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이 기소된 김양 부회장에게는 징역 17년,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에겐 징역 15년 등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순수한 경제, 금융비리 단일 사건에서 무기징역이 구형된 것은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박 회장은 특수목적법인을 이용해 부당 대출을 하고, 분식회계와 엉터리 배당 등 모두 9조 원대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은행 측의 각종 청탁을 받은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은진수 전 감사위원,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박 회장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