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때린 조폭 실형 선고
입력 2012-01-03 17:25 
경찰을 폭행한 조직폭력배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이준철 판사는 폭력 조직 동향을 파악하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수원 모 폭력 조직원 송 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인지 알면서도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송씨는 2008년 6월 경기도 수원의 한 술집에서 폭력 조직의 동향을 탐문 중이던 경기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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