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홍수 사건' 연루 판사 등 3명 영장청구
입력 2006-08-07 14:37  | 수정 2006-08-07 14:36
검찰이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전면전까지 우려됐던 이번 사건은 결국 사법 사상 최고위 법관이 사법처리되면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화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앵커1)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들 면면부터 살펴보죠?

(기자1)
네, 검찰은 오늘 오전 김홍수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법조계 인사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상은 조 모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김모 전 검사, 그리고 민모 총경 등 3명입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액수가 많은데다, 일부는 증거인멸을 시도해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먼저 조 모 부장판사에게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조 전 판사는 양평 TPC 골프장 사업권을 비롯한 5~6건의 사건에 개입해 고급 카펫과 가구 등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이 불거진 뒤에는 김씨의 후견인에게 2천만원을 건네며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 김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서울지검 김모 전 검사와 3천만원을 받은 민모 총경에게는 각각 뇌물혐의와 특가법상 뇌물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영장이 청구된 3명의 최종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내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2)
이 사건을 두고 법원과 검찰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여왔는데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지가 이제 관심꺼리 아니겠습니까?

(기자2)
그렇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차관급입니다.

사법 처리되는 법관 가운데 최고위 인사일 뿐 아니라 순전히 개인 비리로 처벌되는 법관으로도 전 현직 통들어 2번째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적잖은 파장을 낳아왔던 만큼 영장 발부 여부 자체도 관심입니다.

이미 법원은 부장판사 부인의 계좌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했고, 부장판사 본인의 계좌에 대해서도 기간을 극히 한정해 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을 계기로 알려진 바와 같이 영장발부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연루된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이런 발언을 한 데 대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선택을 내릴 지 법조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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