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중부양' 강기갑 의원 유죄 확정
입력 2011-12-22 11:07  | 수정 2011-12-22 13:13
일명 '공중부양' 사건으로 기소된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미디어 법 처리에 반발하며 국회 사무총장실 집기를 쓰러뜨리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의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한 때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의원직을 잃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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