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전직 고법 부장판사 등 3명 영장 청구
입력 2006-08-07 10:17  | 수정 2006-08-07 10:16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김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의 현금과 카펫 등을 받은 혐의로 조모 전 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김모 검사와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모 총경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에 구속 여부는 내일(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