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농산물 관세철폐 유예 최장 15년
입력 2006-08-04 15:07  | 수정 2006-08-04 15:06
정부는 한미 FTA의 농산물 관세철폐 유예기간을 최장 15년으로 하는 우리측 양허안의 기본틀을 확정했습니다.
농림부 고위관계자는 관세철폐 유예기간을 이같이 확정했으며, 관세철폐 기간도 단기,중기,장기에서 즉시개방과 5년,10년,15년 그리고 예외인정으로 분류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같은 양허안은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농산물도 최장 10년의 유예기간을 두자고 하는 미국측의 입장과 다른 것이어서, 향후 협상에서 마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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