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DJ 내란 음모 항소심 '전두환 배상 책임' 인정
입력 2011-12-08 00:45 
DJ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2부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계엄법 위반 등으로 복역했다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에게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이 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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