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게임장 운영한 조폭 검거
입력 2011-12-02 13:55 
경기 평택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30살 최 모 씨와 업주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평택의 폭력조직 '신전국구파' 행동대장인 최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평택지역 2곳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기 100여 대를 설치하고,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씨 등을 상대로 게임장 운영에 따른 범죄수익금 규모와 사용처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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