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전 입찰은 담합이 관행…386억원 과징금
입력 2011-11-27 12:00  | 수정 2011-11-27 14:46
【 앵커멘트 】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하는 지하 전력선 입찰에 일부 업체가 11년간이나 담합을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386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0년 8월, 한국전력이 1,267억원 규모의 전력선 구매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그러자, 전선조합 소속인 대기업 3개사와 중소기업 27개사는 서로 짜고 경쟁 입찰을 하는 대신 나눠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량을 51 대 49로 나눠 각각 646억원과 621억원을 배분했습니다.

또한, 지하전력선 입찰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담합해 600억원의 물량을 받았습니다.


대기업 3개사가 낙찰을 받고, 나머지 중소기업은 고의적으로 높은 가격을 써내는 들러리 형식이었습니다.

3개 대기업은 배정받은 600억원 가운데 55%인 330억원을 합의된 비율로 나누고, 나머지 270억원은 중소기업 10개사에 8~14%로 재분배 했습니다.

11년간 총 1조 3,200억 규모의 물량이 이 처럼 관행적인 담합으로 이뤄지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 인터뷰 : 김순종 /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장
- "11년간에 걸쳐 고질적으로 이뤄졌던 지하전력선 등 11개 품목의 전력선 물량배분 및 낙찰 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고발과 함께 32개사에 대해 총 38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은 LS가 120억원으로 가장 많고, 가온전선, 대한전선 순이며 이들기업과 함께 전선조합은 고발조치됐습니다.

이 처럼 통신선과 전력선 담합은 2009년 부터 계속적으로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입찰 때마다 이뤄져온 오랜 담합 관행이 이번에는 개선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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