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복지공단, 성희롱 피해여성 산재 첫 인정
입력 2011-11-26 09:31  | 수정 2011-11-26 11:52
회사 관리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여성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 판정이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했던 비정규직 여성 A씨가 낸 산재요양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의사 진단서를 통해 "추행 장면이 회상되고 쉽게 놀라며 불면, 우울, 불안 증상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번 산재 판정으로 치료비와 휴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성희롱에 따른 피해가 산재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유사한 산재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