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진중 노사, 파업관련 민사소송 대부분 취하
입력 2011-11-26 08:06  | 수정 2011-11-26 11:59
정리해고 문제를 놓고 11개월간 계속된 한진중공업 사태가 지난 10일 완전타결됨에 따라 노사 양측이 민사소송을 대부분 취하하는 '앙금 털기'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지난 6월 부산지법 집행관이 조합원을 영도조선소 밖으로 끌어내는 강제집행을 단행한 것은 위법이라며 지난 21일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또 정리해고 노동자 94명이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도 취하해 법정공방을 중단했습니다.
사측 역시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과 노조 간부, 정리해고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모두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의 불법파업과 크레인 농성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만큼 배상책임은 계속 묻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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