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번째 자녀 출산시 희망지역 이주
입력 2006-08-01 11:52  | 수정 2006-08-01 11:52
신혼 초 부부군인들이 5년간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근무지 등 보직이 조정되며, 세번째 자녀를 출산했을 때는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으로 보직을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육군은 군 복무 특성상 잦은 이사와 별거 등으로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출산장려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부부군인의 경우 출산율이 0.83명으로 우리나라 평균출산율 1.08명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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