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인천시, 저소득층 월세 보증금 지원
입력 2011-10-24 18:37  | 수정 2011-10-25 08:01
인천시가 비닐하우스나 쪽방에 사는 집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월세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가운데 비닐하우스나 쪽방촌, 고시원 등에 사는 주민들로, 100~300만 원의 월세 보증금이 지원됩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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