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비닐하우스나 쪽방에 사는 집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월세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가운데 비닐하우스나 쪽방촌, 고시원 등에 사는 주민들로, 100~300만 원의 월세 보증금이 지원됩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가운데 비닐하우스나 쪽방촌, 고시원 등에 사는 주민들로, 100~300만 원의 월세 보증금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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