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설문조사 빙자 의사에 13억 사례비
입력 2011-10-24 16:04 
설문조사를 빙자해 의사 수백 명에게 사례비를 뿌린 제약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지난해 설문조사에 응해 준 의사 850명에게 모두 13억 원을 뿌린 한국오츠카제약 이 모 전무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오츠카제약의 의뢰를 받아 설문조사를 한 시장조사업체 대표 최 모 씨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M사는 의사들이 오츠카제약의 의약품을 처방한 금액에 따라 의사별 설문건수를 지정했고, 오츠카 임원 이 씨는 의사들에게 설문지 1건당 5만 원씩 지급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안형영 / tru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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