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현섭 전 여수시장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11-10-24 11:37 
대법원 1부는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마형렬 남양건설 회장에게 4억 원을 받은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은 뇌물 수사가 시작되지 도피행각을 벌이다 잠적 두 달 만에 자수했습니다.

[ 안형영 / true@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