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고령 독립운동가 49년 만에 무죄 판결
입력 2011-10-24 08:49 
현재 103살로 독립유공자 가운데 최고령인 구익균 선생이 북한에 동조했다는 누명을 49년 만에 벗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961년 정부의 반공법을 반대하는 등 북한에 동조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구 선생 등 통일사회당 사건 관련자 5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반공 임시특별법 제정 등을 반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 범주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 선생 등이 북한에 이익이 된다고 인식하면서, 북한의 목적에 상응하는 내용을 선전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도산 안창호 선생의 비서실장으로 활동했던 구 선생은 해방 후 장면 정부의 반공 임시특별법 등을 반대해 북한에 동조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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