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료 살해·시신 유기 60대 영장
입력 2011-10-24 08:17 
경남 사천경찰서는 60대 남성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61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2일 경남 고성군 한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동료 64살 박 모 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박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공사현장 옹벽 뒤편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