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대형병원 MRI 수가 인하 취소"
입력 2011-10-21 16:10 
시중 대형병원의 MRI 등 영상장비 수가를 내리도록 한 정부 고시를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서울아산병원 등 45개 대형병원이 영상장비 수가를 내리도록 한 고시 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 판결 전까지 고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대형병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수가를 조정하려면 복지부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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