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접대받고 노점 단속 묵인 공무원 입건
입력 2011-10-21 11:37 
인천 남동경찰서는 노점상 단속 용역업체로부터 접대를 받고 아파트 임대료 800여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인천 모 구청 8급 공무원 52살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박 씨에게 향응을 접대하고 노점상에게 뒷돈을 뜯어낸 혐의로 단속업체 직원 43살 김 모 씨도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노점 단속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인 20여 명으로부터 모두 40차례에 걸쳐 천200만 원 어치의 금품을 뜯어내고, 박 씨에겐 80만 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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