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촌 김성수, 일부 행적은 친일행각 아니다"
입력 2011-10-20 18:57  | 수정 2011-10-21 01:44
동아일보의 설립자인 인촌 김성수의 행위 가운데 일부는 친일행각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등이 김성수에 대한 친일·반민족 행위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성수가 신문을 통해 출정군인 유가족을 위한 원호사업에 협력하라고 주장한 점만으로는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나 황민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회 유력인사인 김성수가 학병이나 지원병 지원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했으며 일제의 식민통지와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봐야 한다며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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