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불법 사행성 게임 운영 14명 기소
입력 2011-10-20 17:49 
수원지검 강력부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게임 개발업자 41살 이 모 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경기도 안산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에 사행성을 추가한 뒤 이 게임을 전국 100여 개 PC방 가맹점에 보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게임 포인트를 돈으로 바꾸길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수수료 10%를 빼고 돌려주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모두 20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