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서울웨딩드레스협회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11-10-20 13:22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웨딩드레스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협회가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들이 웨딩드레스숍을 방문해 상담할 때 내는 상담료, 일명 피팅비를 일률적으로 결정해 회원들에게 강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웨딩드레스협회는 지난 2월15일 회원 사업자들에게 피팅비를 3벌 기준 3만 원으로 받도록 결정하고 이를 강제해 부당하게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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