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설 일용직근로자 퇴직금지급 엄격 관리
입력 2011-10-20 09:51 
정부가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퇴직금 지급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퇴직공제 제도가 적용되는 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 퇴직공제 부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부는 신고를 누락하는 업주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를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 인상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