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익위 "옛 조달청 부지 계획 재검토" 권고
입력 2011-10-20 00:53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수원 영통구의 옛 조달청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해당 지역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수원시에 권고했습니다.
옛 조달청 부지는 조달청이 출장소를 폐지하면서 건물과 토지 용도를 행정재산에서 용도 폐지한 뒤 지난 2006년 8월 민간에 매각한 땅입니다.
당시 조달청은 민간업체로부터 139억 원을 받고 부지와 건물을 매각했지만, 수원시가 용도변경을 거부하면서 5년이 넘도록 토지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현재 공공용도에서 폐지됐음에도, 도시계획법상 공공용지로 남아 있어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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