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주민 25% 반대하면 뉴타운 취소
입력 2011-10-13 18:46 
경기도 내 뉴타운 구역 가운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않은 곳의 주민 25%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이 취소됩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늘(13일) 제262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조례안을 수정의결했습니다.
조례안은 토지 소요자들이 뉴타운사업 추진을 원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를 거쳐 주민의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조사 결과 소유자의 25% 이상이 추진을 원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은 도지사에게 뉴타운지구 변경이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도내에 18개 지구, 142개 구역에 뉴타운이 추진 중이며, 조합설립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은 67개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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