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박연차 사건' 또 파기 환송
입력 2011-10-13 17:43 
대법원은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9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재판부는 "원심 중 배임증재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회장은 286억 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 비서관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0억 원을 선고했지만, 지난 1월 대법원이 탈루 세액을 너무 높게 잡았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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