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사 침술치료는 '의료법 위반' 판결
입력 2011-10-11 19:51 
의사가 환자에게 침을 놓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환자에게 침을 놔 의사면허가 정지된 엄 모 씨가 면허정지는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전기적 자극치료 요법의 하나인 IMS 시술을 했을 뿐이라는 엄 씨에 주장에 대해 침을 놓은 곳이 통상적인 IMS부위로 보기 어려워 엄 씨의 치료는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논란의 소지가 있는 IMS 시술이 과연 한방의료에서 말하는 침술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엄 씨는 지난 2004년 6월 침을 사용한 치료를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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