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태원 살인사건 앞으로 절차는?
입력 2011-10-11 17:00  | 수정 2011-10-11 19:07
【 앵커멘트 】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용의자가 미국에서 체포됐는데, 우리나라 법정에 세우기까지 절차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997년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의심되는 용의자 미국인 아더 패터슨이 최근 미국에서 체포되며, 우리 법정에 세울 기회가 열렸습니다.

미국 법원이 패터슨의 송환을 결정하면, 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라 패터슨의 신병은 우리나라 검찰로 넘어옵니다.

검찰은 지난 1997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흉기소지 등의 혐의만 인정해 기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송환이 이뤄지면 패터슨은 지금까지 재판결과와는 상관없이 살인혐의에 대해서만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살인의 경우 15년이라는 공소시효도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패터슨이 사면 뒤 곧바로 출국하자 당시 법무부가 이를 도주로 보고 살인 공소시효를 정지시켰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처벌과 재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면서 신병인도와 관련된 절차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 현지 재판이 항소절차 등을 밟게 되면 송환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화 도가니가 현실의 부조리를 파헤쳐낸 것처럼, 과연 이번 사건도 영화가 세상을 바꾼 또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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