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대학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이 1.5%까지만 허용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 개편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외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은 현행 5%에서 2013년과 2014학년도에 3%로, 2015년도에 1.5%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마이스터고의 경우 2015학년도부터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 개편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외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은 현행 5%에서 2013년과 2014학년도에 3%로, 2015년도에 1.5%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마이스터고의 경우 2015학년도부터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