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차를 빌려 여행을 떠났다가 반납하려 하는데 연료량이 많이 남았다면 환불이 가능할까요?
지금까지는 안됐지만 앞으로는 연료가 남아 있는 만큼 돈으로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에 사는 학생 박씨는 지난 2007년 서울의 한 렌터카 업체에서 승용차를 이틀간 빌려 안면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는 주요소에 들려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반납할 때는 대여할 때보다 연료량이 상당히 초과했지만, 박씨는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박 모씨/연료초과 반납 관련 피해자
- "1/3 정도 남아 있었는데, 여유분에 대해서 돈을 돌려달라고 말을 하니까, '돌려줄 수 없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기름을 다시 빼갈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체념하고 나왔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럴 경우 차량을 돌려 줄 때 연료 차이만큼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 인터뷰 : 이순미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앞으로 렌터카 이용자들은 렌터카를 반납할 때 처음 차량을 빌릴 때 연료량보다 더 많은 연료가 남아 있는 경우 그 차이만큼 정산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기자
- "따라서, 차를 빌릴 때 연료량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발할 때는 주행거리를 이처럼 '0'으로 표시하면 연료량 계산에 따른 분쟁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고객의 잘못으로 렌터카가 파손돼 수리해야 하는 경우, 대여기간이 아닌 수리기간을 기준으로 영업손해를 계산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이 A 승용차를 하루 빌려 사고가 나서 수리 기간이 7일 이상이라면, 1일 대여요금이 아닌 대여기간을 기준으로 지불하면돼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차를 빌려 여행을 떠났다가 반납하려 하는데 연료량이 많이 남았다면 환불이 가능할까요?
지금까지는 안됐지만 앞으로는 연료가 남아 있는 만큼 돈으로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에 사는 학생 박씨는 지난 2007년 서울의 한 렌터카 업체에서 승용차를 이틀간 빌려 안면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는 주요소에 들려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반납할 때는 대여할 때보다 연료량이 상당히 초과했지만, 박씨는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박 모씨/연료초과 반납 관련 피해자
- "1/3 정도 남아 있었는데, 여유분에 대해서 돈을 돌려달라고 말을 하니까, '돌려줄 수 없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기름을 다시 빼갈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체념하고 나왔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럴 경우 차량을 돌려 줄 때 연료 차이만큼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 인터뷰 : 이순미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앞으로 렌터카 이용자들은 렌터카를 반납할 때 처음 차량을 빌릴 때 연료량보다 더 많은 연료가 남아 있는 경우 그 차이만큼 정산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기자
- "따라서, 차를 빌릴 때 연료량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발할 때는 주행거리를 이처럼 '0'으로 표시하면 연료량 계산에 따른 분쟁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고객의 잘못으로 렌터카가 파손돼 수리해야 하는 경우, 대여기간이 아닌 수리기간을 기준으로 영업손해를 계산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이 A 승용차를 하루 빌려 사고가 나서 수리 기간이 7일 이상이라면, 1일 대여요금이 아닌 대여기간을 기준으로 지불하면돼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