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렌터카 연료 남으면 돈으로 돌려준다!
입력 2011-10-11 14:54  | 수정 2011-10-11 17:22
【 앵커멘트 】
차를 빌려 여행을 떠났다가 반납하려 하는데 연료량이 많이 남았다면 환불이 가능할까요?
지금까지는 안됐지만 앞으로는 연료가 남아 있는 만큼 돈으로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에 사는 학생 박씨는 지난 2007년 서울의 한 렌터카 업체에서 승용차를 이틀간 빌려 안면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는 주요소에 들려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반납할 때는 대여할 때보다 연료량이 상당히 초과했지만, 박씨는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박 모씨/연료초과 반납 관련 피해자
- "1/3 정도 남아 있었는데, 여유분에 대해서 돈을 돌려달라고 말을 하니까, '돌려줄 수 없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기름을 다시 빼갈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체념하고 나왔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럴 경우 차량을 돌려 줄 때 연료 차이만큼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 인터뷰 : 이순미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앞으로 렌터카 이용자들은 렌터카를 반납할 때 처음 차량을 빌릴 때 연료량보다 더 많은 연료가 남아 있는 경우 그 차이만큼 정산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기자
- "따라서, 차를 빌릴 때 연료량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발할 때는 주행거리를 이처럼 '0'으로 표시하면 연료량 계산에 따른 분쟁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고객의 잘못으로 렌터카가 파손돼 수리해야 하는 경우, 대여기간이 아닌 수리기간을 기준으로 영업손해를 계산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이 A 승용차를 하루 빌려 사고가 나서 수리 기간이 7일 이상이라면, 1일 대여요금이 아닌 대여기간을 기준으로 지불하면돼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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