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도가니’, 15세 관람가 등급 좌절
입력 2011-10-11 12:22 

사회고발 영화 ‘도가니가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따내려고 했으나 좌절됐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10일 오후 ‘도가니-확장판을 최종심사 끝에 청소년관람 불가 판정을 내렸다. ‘도가니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관람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판단.
앞서 영등위는 주제, 내용, 대사, 영상 표현에 있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지만, 성폭행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며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는 관람이 허용되지 않는 영화”라는 이유를 들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제작사 삼거리픽쳐스와 황동혁 감독 등은 더 많은 이들이 관람해 생각할 거리를 전해주려는 취지에서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결국 청소년들은 이 영화를 관람하지 못하게 됐다.

영화사 측은 11일 더 많은 이들이 봤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런 결정이 나서 안타깝다”며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가니는 지난 10일까지 380만명 이상이 영화를 관람 중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