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모로코 여성 투신
입력 2011-10-10 23:31 
강제출국 명령을 받은 모로코인 여성이 출입국관리사무소 건물에서 투신해 중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7일 오후 모로코인 여성 J 씨가 강제출국 명령에 대해 문의하다 갑자기 2층에서 뛰어내렸다고 밝혔습니다.
J 씨는 남편이 상표법 위반으로 400만 원의 벌금을 냈지만, 결국 강제출국 명령서가 날아오자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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