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고객정보 업무 외 열람 금지
입력 2011-10-10 15:42  | 수정 2011-10-10 18:41
앞으로 고객정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금융회사 직원은 고객정보를 볼 수 없습니다.
또 금융회사들은 정보기술 인력과 예산을 일정하게 확보하지 못하면 사유를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오늘(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고객정보가 저장된 직원용 컴퓨터에 대해선 미리 용도를 지정해 아무나 이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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