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못으로 남의 차 긁은 택시기사 검거
입력 2011-10-10 15:39 
서울 관악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차량을 수차례 못으로 긁은 혐의로 택시기사 63살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넉 달 동안 10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택시를 못으로 긁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이혼소송에 따른 스트레스를 해소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행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확보한 뒤 용의차량을 확인해 이씨를 검거하고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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