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몰락한 보험의 여왕… 법원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1-10-10 15:12  | 수정 2011-10-10 17:59
환치기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동대문 일대 상인들로부터 100억 원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여성 보험설계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피해자가 129명에 달하고 투자금 돌려막기로 피해금액이 110억 원에 이르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전과가 없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A 보험사에서 5년 연속 전국 보험왕으로 선정됐던 이 씨는 자신이 관리해온 동대문과 명동 일대 상인들에게 높은 이자를 미끼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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