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7억 대 유사 경유 판 주유업자 영장
입력 2011-10-10 13:47  | 수정 2011-10-10 17:59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경유에 난방용 등유를 섞은 유사 경유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주유소 사장 김 모 씨와 동업자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 등은 올해 5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경기 남양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시가 17억 원 상당의 유사 경유 87만 리터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유소 지하에 설치한 대형 탱크에 유사 경유를 보관해왔으며, 법망을 피하기 위해 사장 김씨의 아들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등유를 경유와 섞어 사용하면 차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운행 도중 갑자기 차가 멈춰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날 우려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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