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징계 사유 아니어도 총장 해임 가능"
입력 2011-10-10 02:03 
지난 8월 해임된 길자연 칼빈대 총장이 법원에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법인 이사장의 길 총장 해임 결의일은 취임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 임기 중이었다"며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이 해임 결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이사회 운영 규칙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해야만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길 총장 측은 "임기가 끝난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했고, 이사회 운영 규칙상 징계 사유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