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론스타코리아 유회원 전 대표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1-10-06 16:38 
법원이 외환카드 합병 당시 주가 조작을 목적으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론스타코리아 유회원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유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42억9천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또, 증권거래법상 대표가 죄를 지으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펀드에도 벌금 2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3년 주가 조작혐의로 기소된 유 전대표에 대해,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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