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신교육' 후배 폭행 태권도학과 학생 선고유예
입력 2011-10-06 11:05 
수원지법은 정신교육 명목으로 같은 대학교 태권도학과 후배 23명을 각목으로 때리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 등 4명에게 선고유예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권도 시범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것임을 참작할 수 있다"며 "합의가 원만히 이뤄졌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경기지역 모 사립대학교 태권도학과 재학생들로 지난 5월 학과 시범단원의 외부 시험행사 중 실수가 있었다는 이유로 후배들을 인근 야산으로 모아 체벌과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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