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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대마 흡연 충격…남은 의혹 셋
입력 2011-10-06 10:52 

빅뱅의 리더 지드래곤(23, 본명 권지용)이 대마 흡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지난 5월 중순께 일본에서 대마초를 흡연했고, 지난 6월 검찰에서 모발 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상습 투약이 아니고 초범이며 흡연량도 적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누가 지드래곤을 밀고했나?
가장 첫 번째 드는 의문점은 검찰이 23세의 국내 최정상의 아이돌 가수를 왜 갑작스럽게 마약혐의로 조사했냐는 것이다. 누가 지드래곤의 대마 흡연 사실을 검찰에 알렸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지드래곤의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는 5일 지난 5월 일본 투어 중 젊은 일본인이 권지용군을 알아보고 담배를 건넨 것이 대마초였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우연히 만난, 이름도 모르는 일본인이 건넨 대마초를 흡연한, 실제로 본인 외에는 알기 어려운 지극히 사소한 사실을 누가 검찰에까지 알렸냐는 것. 만일 검찰이 특정한 증거 없이 단순히 유명연예인 주변에 떠도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지드래곤을 소환하고 소변과 체모검사를 한 것이라면 심각한 인권유린일 수 있다. 실제로 구준엽이 대표적인 피해자 중 한 사람이다. 구준엽은 클럽에서 DJ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차례 마약검사를 받았다. 이에대해 검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기 까지 했다.

◯ 두 세 모금 흡입에 양성반응?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의 해명 역시 의구심이 남는다. YG는 지드래곤이 대마초를 두세 모금 흡입하다 평소 담배 느낌과 달라 곧바로 변기에 버렸다”고 설명했다. 지드래곤은 검찰에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에서도 대마성분이 소변에서는 검출되지 않고 모발에서 극미량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두 세 모금으로 모발에 대마 성분이 남지 않는다는 것. 일반적으로 보통 소변 검사는 5~10일 정도 내에서 대마를 흡입했을 경우 양성반응이 나오며 모발의 경우는 1년까지 검출이 된다. 실제로 지드래곤의 소변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상습적인 흡연은 아닐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최소 10일 내에 피우지 않았을 뿐 단 한번 두 세 모금”이라는 설명은 다소 부족해 보인다.

◯ 8월에 삭발‥음악 열심히 하기 위해?
지드래곤은 지난 8월 팬타포트 록 페스티벌에 갑작스럽게 삭발을 하고 나타났다. 당시 소속사 측은 11월에 발표할 앨범 준비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마약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직후라 삭발을 한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남는 것. 마약성분을 검출할 머리카락을 검사하는 머리카락의 경우 피코그램(1조분의 1그램) 단위까지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핏줄을 타고 돌던 마약성분이 모세혈관을 통해 머리카락으로 들어오면 다시는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머리카락은 매달 1cm 정도 자라므로 마약성분이 나온 지점을 알면 언제 마약을 복용했는지도 알 수 있다. 하지만 머리를 밀어버리면 이미 머리카락에 들어와 있던 마약성분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때문에 한차례 마약 검사를 받은 지드래곤이 만일에 있을 추가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것. 일단 한차례 검찰 조사에서 대마초 흡연사실이 드러난 만큼 지드래곤은 언제라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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