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상급종합병원 84%, 시장형실거래가제 후 ‘1원낙찰’
입력 2011-09-29 11:10 
작년 10월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 후 1원 낙찰이 상급종합병원의 84%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29일 1원 낙찰병원 중 자료 취합이 된 상급종합병원 2곳과 종합병원 1곳에 대해 의약품 입찰자료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A상급종합병원은 전체 1950품목 중 244품목(12.5%)을 1원에 낙찰받았으며, 이 약품들을 정상적인 보험약가로 산다면 14억9566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1원 낙찰로 보험가의 0.23%인 350만2169원의 비용만 지출했다.
차액은 14억9016만원이고, 인센티브 추정액은 10억4000만원이며, 1원 낙찰 품목 중 보험약가 최고액이 2만5090원으로 무려 2만5090배 차이가 나는 것이다.

B상급종합병원은 1823품목 중 92품목(5%)이 1원 낙찰품목으로 약가마진 없이 보험약가로 산다면 6억4000만원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지만 1원 낙찰로 보험가의 0.27%인 170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차액은 6억4000만원, 인센티브 추정액은 4억5000만원, 1원 낙찰 품목 중 최고가 품목은 6435원이었다.
C종합병원은 1457품목 중 5품목(0.3%)이 1원에 낙찰됐다. 이들 5품목은 2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1원 낙찰로 보험가의 2.28%인 40만원의 비용만 들어가 19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해 인센티브는 1300만원 가량으로 추정됐다.
3개 의료기관의 전체 품목에 대해 보험약가와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비교해 본 결과, A상급종합병원은 보험약가대비 50% 미만이 전체 1713개 품목 중 487품목으로 28.4%를 차지했고, 80~90%가 403품목, 90~100%가 346품목으로 20.2%를 차지했다.
B상급종합병원은 보험약가 대비 90~100%가 전체 품목 중 46.4%인 845품목, 80~90%가 405품목으로 22.2%, 50% 미만이 260품목으로 14.3%의 비중을 보였다.
C종합병원은 보험약가 대비 50% 미만이 전체 1326품목 중 521개로 39.3%를 차지했고, 60~70%가 366품목으로 27.6%, 70~80%가 255품목으로 1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요양급여기관 6만5324곳 중 시장형실거래가제에 참여하는 기관은 5665곳으로 8.7%만이 참여했고, 상급종합병원은 81.8%인 36곳이, 종합병원은 74.2%인 210곳, 병원은 42.9%인 1106곳인 반면 의원은 6.7%, 약국은 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요양기관별 약제상한차액(인센티브)은 478억8600만원이 지급됐고, 이중 상급종합병원에 276억4400만원(58.0%), 종합병원 166억6300만원(34.9%)로 93%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지급됐다.
또 인센티브 지급 상위 5개 기관을 보면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2곳이 각각 32억원, 22억원을 받았고, 부산 소재 상급병원이 27억원, 전북 소재 상급병원 26억원, 대구소재 상급병원이 22억원을 받아 총 130억원으로 전체 인센티브의 절반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도 시행이후 올해 6월까지 각 요양기관에서 진행된 의약품 입찰에서 1원 낙찰 품목수를 보면 종합병원은 298품목, 병원 48품목, 의원 43품목, 약국 38품목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582품목이 1원으로 공급받았고, 44곳의 상급병원 중 84.1%인 37곳이 1원낙찰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목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약가가 2만5090원인 의약품을 1원에 낙찰받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공정한 시장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약품 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는 이 제도에 대해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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