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장 위장한 불법 게임장으로 5천만 원 수익
입력 2011-09-26 07:48 
경기 시흥경찰서는 임대한 폐공장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수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30살 안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달 24일 시흥시 금이동 한 임대 폐공장 건물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200여만 원의 환전수수료를 올리는 등 모두 5천여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게임기 전원을 껐다 켜면 정상 게임기로 바뀌도록 조작하고, 게임장 주변에 CCTV와 출입문 잠금장치를 설치해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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