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입생 야구방망이 구타 대학생 징역형
입력 2011-09-26 01:12  | 수정 2011-09-26 02:38
훈육을 명목으로 신입생들의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때린 대학 학과 학생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미화 판사는 신입생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대학 4학년 24살 조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1학년 학생들을 엎드려 뻗치게 하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4월 "적성검사를 받도록 알려줬는데도 받지 않았다"며 1학년 학생 11명을 엎드리게 하고, 일부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3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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