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신지체 입주민 이사 강요' 주민들 집행유예
입력 2011-09-21 13:53 
수원지법 형사 제1단독은 정신지체 입주민에게 이사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부녀회장 A 씨와 노인회장 B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해당 입주민에게 이사를 강요하며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받아쓰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2년여 간 경기도 화성시 모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입주민을 집단으로 괴롭히며 이사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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