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흠모 여성 무관심에 악행' 징역형
입력 2011-09-01 21:36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흠모하는 고시원 여주인의 무관심에, 방에 불을 지르고 여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51살 문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살인미수 부문에 대해선 범행 경위와 흉기 사용 방법, 피해자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살인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월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여주인이 관심조차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문 씨는 또 3월엔 TV를 크게 틀어놓은 것을 나무라는 여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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